안산 법무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취하 후 재신청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 취하와 재신청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집주인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혹은 취하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산 법무사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언제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한 후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전부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등기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산 법무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취하 후 재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한 후,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입니다. 전입신고를 변경하거나 점유 상태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목적물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안산 법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 취하와 재신청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낫습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안산 법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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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