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 꼭 필요한 이유와 비용 | 이사를 가야할 때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안산 고잔동의 30대 직장인 B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 했고, B씨는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 꼭 필요한 이유와 비용 | 이사를 가야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이사로 비우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등기해두는 절차”입니다.

즉, 내가 이 집에서 살지는 않더라도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를 통해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1.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 유지

2. 추후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3. 권리관계 지속 보호

임차권등기명력의 주요 기능

2.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 꼭 필요한 이유와 비용 | 이사를 가야할 때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때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을 때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 이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해도 권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 꼭 필요한 이유와 비용 | 이사를 가야할 때

1.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2. 관할 지방법원 접수

3. 결정문 송달/등기 절차 진행

대개 1주에서 한 달 내로 결정이 나오며, 신청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 꼭 필요한 이유와 비용 | 이사를 가야할 때

항목설명
인지대 + 송달료약 3~4만원 수준
등기 수수료약 1~2만원
법무사 수임료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가능

1회성 절차이지만 매우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등 사건별로 케이스는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해당 글은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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