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대체 얼마인가요

잘못은 임차인이 했는데
왜 돈은 제가 내야 하죠?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안산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명도소송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백이면 백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비용까지 들여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송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안산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

우선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서류 작성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이 확정이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당사자는 비용계산서 및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면을 보고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안산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실 비용을 물어보시는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지도 비용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도의 서류 작성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것은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소송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물론 승소하면 비용을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일단 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사례를 맞닥뜨려보면 때로는 소송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임차인도 실제 소장이 날아오게 되면 바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물론 자세한 것은 꼭 상담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어르고 달래서 문제해결이 안 된 것이라면, 소송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0507-149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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