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황당한 경우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뵈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지도 않고 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만나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혹여나 강제적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셨다면 일단 참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임대인께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난감한 일을 겪으신 임대인들을 위해 ‘명도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약속된 기본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의사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쯤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구두로 하기보다는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음성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가장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내용 증명을 본 임차인이 수긍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후에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없이 내용증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지만 저는 전문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타당한 증거’를 통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문서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정말 X 밟았다는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속상한 일로부터 안전하고 빠르게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에 승리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 일까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생각보다 많이 겪는 경우입니다. 안산에서 조성무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도 소송은 정말 말 그대로 법적인 다툼이기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만약 오늘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 번호로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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