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미성년자 상속포기 법무사_짐을 지우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게 되었는데 빚이라는 짐까지 지우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1.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
2. 한정승인은?
3. 최후의 보루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빚 대물림으로 인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릅니다. 한 개인의 성년으로서의 시작이 파산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는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친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고 이혼을 한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혼자 진행하게 되시면 보정명령이 나와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하고 빠르게 일처리 하시는 게 간편하십니다.


한정승인은?

미성년자 상속포기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정승인은 염두에 두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간단히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설명드립니다.

1순위 상속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빚이고 재산이고 모두 상속받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그래서 만약 빚이 3천만원이고 재산이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의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속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 상속포기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보루

앞서 말한 대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어서 힘들게 삶을 시작하는 미성년자가 많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나서서 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생겼습니다. 해당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미 성년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9조. 22년 12월 신설.

법률 전문가로서 일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있는데도 진작에 알지 못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해결 방안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시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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