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몇 년 전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상환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던 상대방은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였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 없고, 동산(자동차, 가전제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 절차
동산 압류 및 경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산을 압류합니다.
2) 동산 압류 및 보관
- 집행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확인하고 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 귀중품, 고가의 전자기기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압류한 동산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3) 경매 진행 및 배당
- 법원은 압류된 동산을 경매에 부쳐 처분합니다.
- 경매를 통해 채권자(의뢰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배당금이 채무 전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재산(예금 등)에 대한 추가 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참고
제99조 (부동산, 동산)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동산 강제집행 시 유의할 점
동산 압류 및 경매
- 채무자의 재산조사 필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먼저 압류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 불가능한 동산: 생계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의류, 가구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집행이 늦어질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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