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신청서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 1.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 2.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 3. 성년후견인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가장 먼저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자신도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서류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단 간단히 기본적인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명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안전과 재산이 훼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도 작성하고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 준비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통 까다로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기 난감한 것을 넘어 여러 법률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양식>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양식>
<특정후견심판청구서>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서>
성년후견인 절차
법원에 후견개시심판청구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심판이 진행됩니다. 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이 절차는 생략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불복하여서 즉시항고하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후견등기를 하면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6개월 안쪽으로 걸리기도 하지만 친족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1년 넘게 길어지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권한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매우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및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에 앞서 고민되는 게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들의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고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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