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안산 법무사 소송 사례 / 파산 후에도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로 막자
안산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오랜 시간 갚지 못했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아가던 중,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워하며 찾아오신 사례였습니다.

안산 법무사 소송 사례 / 파산 후에도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로 막자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신고되었고, 면책결정이 내려진 채권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면책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후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채권에 대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안산 법무사 소송 사례 / 파산 후에도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로 막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법리가 무시된 채, 강제경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미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집행은 곧바로 중지되었습니다.
파산면책 후에도 진행되는 부당한 집행은 반드시 법률로 막을 수 있으며, 그 첫걸음이 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입니다. 해당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네이버 지도.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