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막심합니다. 뉴스에는 연일 빌라왕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너무 큰 피해인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절대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 몇천만 원, 심지어 몇 억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로서 일해 온 경험을 담아 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또 짚고 가야 하는 점이 혹시나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민사집햅법 제276조 제1항에 근거를 둔 보전 절차로서 채무자(여기선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나쁜 뜻을 품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기 좋은 수단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하게 되시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더 힘들어 질 수 있으니,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일반인은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믿을만한 법무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저희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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