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사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좀더 알아보려고 전세금 사기, 전세금 소송 등을 검색하다 보면 이내 소송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죠.

물론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무작정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을 짜서 잘 대응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보증금채권이 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순위가 뒤로 밀려나면서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직장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 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꽤 생기는데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간 뒤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청구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밟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임대차계약증서(계약서 사본)
-초본 및 등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계약종료를 증빙하는 문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종료를 증빙하는 문서,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힌 문서는 보통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되는데요. 이후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서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 내용증명 양식이 궁금하시다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를 종료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꼭 전문 법무사를 통해야 할까요?

소송에 비하면 준비할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고, 악질 임대인을 만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했으나 무허가건물이거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잡아떼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여럿 있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용과 시간, 노력을 최소화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산시 공익 법무사로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사건을 해결해왔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여러 건을 맡아 공장형으로 처리하는 곳들과 달리, 한건 한건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에 나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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