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번째 개인회생을 안산 법무사와 진행하게 된 한 의뢰인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법률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례
우리의 의뢰인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긴 부채로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회사의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리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세마저 내지 못해 월세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울을 떠나 안산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에서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어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고, 마침내 새로운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의뢰인은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산 법무사와 함께 더욱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첨부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을 통해 이 요건을 충족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법률 제595조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변제계획안의 중요성입니다. 법률 제611조에 따르면,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의 현황, 그리고 장래의 수입 및 소비 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은 36개월에 걸쳐 원금의 20.5%를 변제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태도입니다. 법률상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사유와 현재 상황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성과 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정권고의 의미입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는 단순한 절차적 요구가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의 실질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신청의 경우, 법원은 더욱 세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현 직장 상황, 소득의 안정성, 이전 개인회생 실패의 원인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저희는 진심을 담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와 근무 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수단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의뢰인은
36개월에 걸쳐 원금의 20.5%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이전 실패의 원인과 현재 상황의 변화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의뢰인처럼,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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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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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49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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