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는 저희 사무실로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집 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전세사기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최근에 이런 전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전세 대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나면 법률적으로 전세’사기’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세입자를 속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계약입니다.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건물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월세 관리를 맡기죠.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말해두고 실제로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챙겨 잠적해 버리죠.
이처럼 법적으로 사기라고 말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가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대처법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법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소송 절차는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실제 사실관계를 두고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올해에도 수십 건의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전문가로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전세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으로 관련 글을 제법 썼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사례를 상담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의뢰인들께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었지만 말이죠. 자세한 것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아들도 집을 구하는데 저조차도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만큼 요새 집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다고 여깁니다. 사기라고 생각할 만큼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면 대처법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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