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HUG의 요청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맡기고 가신 의뢰인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주의할 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뜻

가장 먼저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죠. 만약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서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폐문부재 등으로 도달이 안 된다면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한다는 뜻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공적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면 특정인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의사표시 공시송달 주의할 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는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미리미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달 정도는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야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 여러분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의사표시 공시송달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법적인 서류를 쓰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믿을만한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전세 대란을 맞아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 포스팅을 여럿 올렸습니다. 일종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 등.. 임차권 관련 일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 임차권 전문 법무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

다급한 마음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관련해서 정보를 찾고 계신 임차인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HUG 보증 이행청구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연말연시 가정에 부디 평안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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