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법무사] 아파트 명도소송_실수 없이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명도소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임대인분들께서 흔히 실수하시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1. 아파트 명도소송 주의사항

2. 명도소송 요건

3. 아파트 명도소송 사례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아파트 명도소송

아파트 명도소송 주의사항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때 가장 많이 빼먹는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이 이전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타인에게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명도소송을 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전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혹시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불법으로 이전했다면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여러 소송을 진행해 본 결과 참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대한 법적 안전망을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첨부합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요건

그 다음 명도소송 요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사항에 대해 언급해 드리자면,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신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가장 확실하기는 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우체국을 통해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도 증거로 활용하기도 좋고, 임차인을 압박하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제 명도소송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개월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

아무래도 임대료 연체가 가장 많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료를 일부씩만 연체했다고 하면 그 총액이 2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꼭 참고하십시오.

실수하시는 일 없게 명도소송 요건에 대해 꼭 체크하고 가세요.

아파트 명도소송 사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또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임차인이 항변하여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는 금전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법률적인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공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명도소송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실무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사례를 접해보지만 명도소송에 앞선 임대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을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효과가 없다면 확실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 안전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거나 법원 앞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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