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 줘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주겠대요.
혹은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 씨는 몇 년 전 작은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김 씨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집에 손상이 있어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집을 깨끗이 사용했지만, 임대인은 이사 후 발견된 문제들을 이유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사를 준비해야 했고, 새로 계약한 집의 보증금이 필요했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첫 직장을 구하면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이 씨는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이 씨는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새로 구한 집의 보증금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했고, 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절차와 임차인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의 반환 요청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여 문제없이 이행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우선적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환 거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임대인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이행 증명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
임대인은 보통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체된 임대료 또는 공과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부당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인데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마지막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반환 거부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듯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거부 사유와 기간, 상황 등에 따라 알맞는 대응책이 다르니 가능한 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나치거나 부당하지는 않은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연체 임대료와 공제 문제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임대료나 미납된 공과금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모든 연체금이 청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시기가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을 때,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적인 절차와 서류 역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보증금반환시기가 늦춰지며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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