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제도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년후견인 제도란?
- 2. 성년후견인 제도 종류
- 3.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성년후견인 제도란?
예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라고 있었죠. 10년 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후견의 사전적 의미는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봐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 후(侯)에 볼 견(見) 자를 쓰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성년후견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더라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성년후견인은 가족, 친척, 친구 및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합니다.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의료, 재활, 교육, 주거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인 제도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도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도 상이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는 성년후견을, 그게 아니라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후견은 말 그대로 특정 사무에 관하거나 일시적인 후견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은 주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이제 제일 중요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인은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대상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사의 진단서에는 특정 문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진술을 듣는 과정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병변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후견 신청 절차는 6개월 안쪽으로 걸리기도 하고, 길면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최종적으로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개인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는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끼거든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 뒀으니 열심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거나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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