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신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것에 우선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제도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점유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권’은 말 그대로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요. 먼저 대항력은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다면 이러한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2)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권리는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보존되는 것이죠.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기에 앞서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게 말이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실력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전세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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