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전세금 반환소송 법무사_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신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것에 우선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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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제도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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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점유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권’은 말 그대로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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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요. 먼저 대항력은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다면 이러한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겠죠.

© anakin1814, 출처 Unsplash

그래서 만약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2)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권리는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보존되는 것이죠.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기에 앞서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게 말이죠.

© chrumo, 출처 Unsplash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실력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전세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는 아래 지도를 클릭하셔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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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49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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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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