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무사_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면?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막심합니다. 뉴스에는 연일 빌라왕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너무 큰 피해인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절대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 몇천만 원, 심지어 몇 억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로서 일해 온 경험을 담아 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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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짚고 가야 하는 점이 혹시나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민사집햅법 제276조 제1항에 근거를 둔 보전 절차로서 채무자(여기선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나쁜 뜻을 품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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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기 좋은 수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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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하게 되시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더 힘들어 질 수 있으니,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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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일반인은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믿을만한 법무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저희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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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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