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임대인을 압박해서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정말 답답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알아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임차인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돈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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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요한 이유
- 2. 신청방법
- 3. 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명령 중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의 권한으로 등기부등본에 강제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만, 다시 말해 실제로 그 부동산에 살고 있을 때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쉽게 말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선고 혹은 결정 받고 가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 효과적인 이유는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못 갚았다는 기록이 남는 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보증금을 빨리 갚아서 기록을 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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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2. 등기사항 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자료)
4. (확정일자가 포함된)
전세 계약서
5. 계약 종료를 소명할 자료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률적인 요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서류를 놓치거나 법률적인 요건에 맞춰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전문가가 꼼꼼하게 준비해서 소중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로 인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이따금씩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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