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다룬 것 같아서 앞으로는 FAQ나 사례 형태로 글을 쓰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과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활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 이러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의 임차권등기
이사 계획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에 따라 이미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거주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주거 상태와 주민등록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도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이사 계획이 생기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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