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인자격 조건 치매라면?
안녕하세요. 법률 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성년후견인자격 조건 치매라면?


최근 A씨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를 당할 뻔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려 하셨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A씨가 서둘러 은행에 연락해 계약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행에서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 권한이 없다면 어떠한 도움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A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이나 법적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가족이 치매나 질병 등 사유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잃고, 문제를 겪을 경우 당연히 법적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성년후견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도의 정확한 뜻과 관려된 유형,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뜻
스스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과 일상생활 전반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하며,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과 일상생활 전반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하며,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대신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필요할까?


법적으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리 권한이 없다면 금융 거래나 중요한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없는데요.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의 예금 계좌를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자격 조건 치매라면?
무조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용됩니다. 주로 중증 치매, 심각한 정신질환, 중증 발달장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과 신상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중요한 재산 거래나 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예) 치매로 인해 일상적인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가 모두 필요한 부모님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일부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영역에서는 보조가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초기 치매, 경미한 정신질환, 경도 발달장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여, 특정 재산 관리나 계약 체결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초기 치매 환자가 부동산 매각과 같은 복잡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단기간 동안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예)피후견인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상속 재산 분배를 위해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본인이 아직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노후를 대비해 자녀를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주요 역할과 권한


재산 관리
피후견인의 예금 계좌, 부동산, 투자 자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신상 보호
피후견인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요양 시설 입소 결정 등 신체적, 정신적 안정성을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법적 대리
피후견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계약 체결, 법적 소송 참여, 세금 신고 등 복잡한 법적 행위를 대신합니다.
성년후견인자격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년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엄격히 심사해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성년후견인은 보통 가족이 많이 선임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법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도 피후견인과 신뢰 관계가 있다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
- 파산이나 회생 경험이 있는 사람
- 법원의 판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가정법원에 제도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인 자격
이 과정은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개시 심판 청구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을 증명하는 진단서, 재산 목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심사
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태와 후견인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결정
법원이 최종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후견인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엉뚱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재산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즉 작은 실수 하나가 심사 과정 전체를 지연시키게 되는 거죠. 성년후견 전문 법무사인 제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지도.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