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 제도 절차는 이렇게

성년후견인신청 제도 절차는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은행 업무도 못 보시고

병원비도 제때 못 내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은행 업무가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고액의 정기적금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서 가족들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김씨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이처럼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성인이라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나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의식불명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직까지는 성년후견신청 제도를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이 필요한 경우

:알츠하이머 중기 이상의 치매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 판단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후견인을 위한 모든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후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1.신청 준비

2.신청서 제출

3.법원 심리

4.후견개시 결정

첫째, 신청 준비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과 같은 기본서류와 함께, 성년후견용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 제출 단계입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후견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후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청구시에는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정신감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정신 상태를 판단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 경우 정신감정 절차가 생략 가능하기도 합니다. 즉, 외견상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 제약이 있음이 분명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제출되었던 진단서/감정서가 존재한다면 정신감정 없이 후견인 선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승인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 초기부터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제도 절차는 이렇게

셋째, 법원 심리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간 피후견인의 재산 조사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가 진행됩니다. 재산 조사 과정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공식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금융재산은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진행됩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도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후견인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법원이 직접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견개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성년후견 개시까지 보통 3~5개월이 소요되며 법원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신청 제도 주의사항

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데, 이를 피하시면 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서와 관련된 실수가 가장 빈번합니다. 일반 진단서가 아닌 ‘성년후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금과 부동산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주식, 회원권은 물론 최근에는 비트코인,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동의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간 의견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가족 간 분쟁 소지가 있는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사전에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를 서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동의서가 아닌 공증을 받은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크게 재산관리권과 신상결정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권에는 예금 관리, 부동산 처분, 세금 납부 등이 포함되지만, 모든 재산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 금전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 증여, 화해, 중재 합의

– 고액의 예금 인출(각 법원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며,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 영업이나 업무에 관한 행위

신상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통원치료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수술이나 중대한 의료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신청에 성공하면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및 의료, 재산 관리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갖고 대리하기 때문에 법원 또한 엄격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성년후견인신청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에 맞게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 신청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와 정신 감정료 등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지대 5,000원, 송달료 (10회분+당사자수)x5,100원, 후견 등기 발급 30,000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 피후견인의 배우자나 형제 등 직계 가족. 또는 신용이 검증된 제 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신청 제도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에 앞서 전문 법무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지도.

https://naver.me/FYUKbUd0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