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법무사_양수금 소송 소장 답변서

안산 법무사 조성무사무소 / 양수금 소송

A 씨는 몇 년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제3자인 유동화유한회사로 양도되었고, 최근 A 씨는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과 함께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청’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본인의 채무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몰라 당황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일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수금이란?

안산 법무사 조성무사무소 / 양수금 소송

양수금이란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제3자가 양수(이전) 받아 행사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미납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를 유동화유한회사나 채권추심 업체에 양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채권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씨와 같이 과거 대출금이 있었던 경우,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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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A 씨가 받은 지급명령을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채무 발생 시점과 변제 여부, 소멸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결정이지만, 이의 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정식 재판에서 채권의 적법성을 다투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 동일한 사건이 중복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

A 씨의 사건은 한 가지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기일 변경 명령이 내려졌고, 관련 사건의 결과를 대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멸시효 항변

양수금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은 5년(상사채권) 또는 10년(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금 소송 대응 시 주의할 점

안산 법무사 조성무사무소 / 양수금 소송

  1. 소송 문서를 무시하지 말 것: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도착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일정 기한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의 적법성을 검토할 것: 채권이 실제로 본인에게 남아 있는지, 변제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할 것: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동일한 사건이 중복 진행되는지 확인할 것: 법원에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 씨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이의 신청을 하고, 중복 소송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수금 소송은 단순히 채권자의 청구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소송 문서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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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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