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읍 법무사 | 채무 많은 고인의 재산 | 특별한정승인

이제 아들 명의로 집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몰랐던 빚이 있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양읍 법무사

남양읍에 거주하시는 한 의뢰인은 어머니 사망 후 재산 정리를 하던 중, 뒤늦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속포기 기한(3개월)이 지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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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빚이 있는 사실을 몰랐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건:

  •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거나
  •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고
  • 해당 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2. 실제 특별한정승인 사례

남양읍 법무사 | 채무 많은 고인의 재산 | 특별한정승인

의뢰인의 경우 뒤늦게 카드 채무, 소액대출 등 숨겨진 부채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지만, 저희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책임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재산·채무 증빙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았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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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있으며,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또한 존재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유 입증, 기한 산정, 증빙자료 제출 등 법적 논리가 필요하며,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고인의 빈자리로도 충분히 버거우시겠지만, 법적인 절차 또한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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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글은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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