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중국인 성년후견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산업재해로 인해 장기간 치료 중이고, 또 다른 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태였습니다.
두 분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치료와 재산 관리가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산 법무사
가족들은 걱정과 혼란 속에서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안산 법무사, 외국인 중국인 성년후견인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지출, 생활비 관리, 재산 처분까지 필요했지만 본인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 한국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불안해하셨습니다.
1. 법무사의 개입
안산 법무사 조성무 사무소
저희는 우선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주소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고, 한 사건은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1차 보정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건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위 사건의 핵심은 공증 서류 확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2. 성년후견인 이란?
안산 법무사 조성무 사무소
성년후견은 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1. 요건: 질병이나 사고로 사무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외국인도 가능: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음
3. 핵심 쟁점: 외국 서류의 번역, 공증 절차 필수
4. 후견인의 역할: 재산 관리, 필요 시 재산 처분 허가 신청, 치료 관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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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사건은 보정 절차를 거쳐 심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고, 다른 사건도 관련 서류 준비 중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재산 관리와 치료 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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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제도의 벽 앞에서 막막해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 길은 열립니다. 저희는 그 길 위에서 법률 생활의 다정한 이웃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해당 글은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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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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