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법무사 | 상속포기했는데 양수금 소송이? 답변서로 청구기각 이끌어낸 사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마친 자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나에게 소송이 제기된 걸까요?

안산 법무사

불안함과 억울함이 겹친 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1. 상속포기 후에도 소송이 제기된 이유

안산 법무사

고인은 생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은 다른 채권추심업체로 ‘양도(讓渡)’되었습니다.

새로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넘겨받아 제기한 것이 바로 ‘양수금 소송’입니다. 양수금 소송이란, 기존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으니,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이 제기된 셈이었습니다.

2. 안산 법무사의 대응

상속포기 효력 입증과 청구기각 요청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정문은 민법 제1019조의 규정을 근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이 아니며, 고인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희는 법원에 ‘청구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과 법리 요지를 함께 첨부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잃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실제 답변서 중에서

3. 소송의 결론과 의뢰인의 안도

안산 법무사

채권자는 답변서를 확인한 후, 피고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긴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원에 제출된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빚이 당신의 몫이 되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효력이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끝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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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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