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법무사 | 상속포기,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을 꼭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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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부친이 남긴 채무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채권자의 독촉장을 발견했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막연히 ‘상속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경우엔 상속포기가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1. 상속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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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까지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1) 고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2)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만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속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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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 (재산·채무 내역, 상속인 범위 등 검토)

2) 상속포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채무증빙 등)

3)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접수

4) 법원 심사 후 결정문 송달

5) 상속포기 결정 확정 → 채권자 통보

3.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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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 고인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고인이 생전 보증이나 대출을 다수 보유한 경우
  • 상속재산 중 실질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 명만 포기를 진행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협의와 전체적인 절차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3개월의 기한을 놓치면 일반상속이 확정되어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삶을 지키는 법적 선택입니다.

화성 지역에서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한·서류·전략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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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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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