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법무사 사무실의 계약금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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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제안에 덜컥 계약했지만, 사업이 중단되어 발만 동동 구르던 의뢰인. 계약금 반환을 위해 저희 광명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1. 상담의 시작: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펜션 분양 계약이 중단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제안이었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초조한 목소리로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문제 상황: 펜션 분양 계약, 그리고 멈춰버린 사업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수년 전, 펜션 사업 시행사와 펜션 부지 매매 계약 체결
* 계약금으로 수 천만 원 상당 지급
* 코로나19 장기화로 펜션 사업 중단
* 시행사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
* 시행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룸
* 일부 금액만 변제 후, 잔액 미지급

의뢰인은 계약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사의 개입: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저희 법무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 검토
* 계약 체결 과정, 사업 중단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무사의 역할: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4. 법리 설명: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의무

법리 포인트:

*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 계약금 반환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이 사건에의 적용:

* 펜션 사업 시행사의 사업 중단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마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겪었던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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