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법무사 전세반환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시흥 법무사,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불어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분명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죠.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즉 전세반환소송의 절차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식명칭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을 순서대로 거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합니다.


내용증명서 보내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민사 소송 시 증거가 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은 최대 6개월~최소 2개월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갔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전세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안전하게 이사를 나가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역시 필요한 서류가 다양하고 이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 법무사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이런 소송 외의 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증 증거가 필요한데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전세보증금 납입 내역(영수증/거래내역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입증할 해지통지문(문자, 녹취록, 내용증명서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통보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이나 녹취록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이 연장되면 계약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모든 절차를 걸쳐 승소하였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강재집행에는 채권 압류, 추심, 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 대금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비용은 크게인지세와 송달료, 법무사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법원을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이는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며 이 외에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준비하여 전세반환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 번호로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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