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지급명령 내 상황에 맞게 안산시 법무사에게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시 법무사,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등의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면서도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보통 이럴 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기간과 비용, 절차 등의 문제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도 상당할 테고요.

하지만 소송 없이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도 판결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지급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는 채권자로써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은 약 한 달 만에 판결문이 나오며 법원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집주인이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죠.


1.간단한 절차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짧은 기간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효율적인 비용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4.소송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 확정 시에는 소송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소송 이전에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상대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달라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재발송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2.집주인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순간 무효화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송절차를 밟아야 해요. ‘임대차계약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은 굳이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여 시간을 번 뒤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세입자와 다른 합의를 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는 일부 임대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인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 안산시 법무사 조성무 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급한 마음에 소송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듯 소송 없이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산시 법무사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는 안산 법원 앞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며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친절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로 방문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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