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글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상담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되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허그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요구했다며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계약 만료 2~4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도 좋고, 통화를 녹음해도 좋고, 아예 내용증명을 보내도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 golfarisa, 출처 Unsplash


사실 계약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산에도 100억원 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허그나 은행 등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사사무실에도 다수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률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charlesdeluvi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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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대란의 피해를 입는 것이 청년들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네이버 안심콜입니다.여러분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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