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사고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는 것이죠. 또한 전세 계약 기간 중에 경매가 이뤄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시흥시 법무사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소송부터 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답이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마음이 급해지죠. 하지만 찾아보니 소송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마냥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소송 이전에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서 전달
2.임차권 등기명령
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4.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5.강제집행으로 경매 진행

내용증명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해지통보/전세보증금 미지급 독촉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이는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죠. 소송을 생각 중이시라면 시흥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절차로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소송과는 달리 지급 명령 약 한 달만에 판결문이 나오며 세입자가 제출한 서류로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그 순간 판결문은 효력을 잃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을 요구한 건데 왜 이의제기를 신청하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돌려준다는 약속을 해서 시간을 끄는 집주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보증금지급명령 내 상황에 맞게 안산시 법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1.계약 해지 통보 입증
2.전세보증금 전액 납입 내역
3.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입 내역은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고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 시 당연히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통보인데요.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계약 만료 전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 전달보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보가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쉬우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회신을 받아 상대가 해지 통보를 확인했다는 점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서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면 임대인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는 임대인, 문자 통보 회신을 하지 않는 임대인, 보증금 지급을 약속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임대인 등 다양한 경우와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조성무 법무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 시흥시 법무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시흥 법무사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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