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이전 전세금 반환 소송 포스팅에서 내용증명서 발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었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전세 내용증명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즉, 발송자가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1.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
2. 전세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첫번째는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은 따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회 자동 연장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만기일 도래 2~6개월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의사를 밝힐 땐 문자나 카톡, 통화(녹취)도 가능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연락 두절일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발송하나요?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3통이 필요합니다.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2통은 수신인(임대인)과 발신인(임차인)에게 각각 1통씩 발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제출받은 등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전세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서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1.임대인(수신인), 임차인(발신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2.임대차계약 내용
-기간, 금액
3.계약 종료 의사 표시
4.전세 보증금 지급 기한
전세 내용증명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은행/예금주와 발신일자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서 봉투와 내용증명서에 적힌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수신인의 주소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작성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반송되니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전세 내용증명 양식만 알면 간단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서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소송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효과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략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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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법적 절차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