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전세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의지가 없다면 미리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Q. 전세계약 해지 통보, 언제 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 1항 (계약의 갱신) | ||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최소 2개월 전까지 말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3~4개월 전에는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럴 경우 빠른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Q. 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전송으로 충분할까?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보통 구두나 카톡, 문자로 많이 하는데요. 구두로 전달했을 경우에는 녹음하지 않은 이상 증명이 어려우니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자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를 보지 못했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지요. 따라서 집주인이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잠수를 타는 것 같은 낌새가 보인다면 발 빠른 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Q.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게 안전할까요?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문서로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세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됩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며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Q. 전세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도 집주인이 반응을 하지 않다가, 계약 만료 직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으로, 이때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내용증명은 인터넷에 양식과 작성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 작성하여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추후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와 강력한 의사를 담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경우와 대처 방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와 주세요.
저는 안산 법원 앞에서만 오랜 기간 근무하며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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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