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예시 작성법(전세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속 반송되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1.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이전에 내용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앞서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음에도 상대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소재지를 알아내지 못했을 때는,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는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나 각종 계약 해지 통보, 계약금 반환 등 법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물론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송달 불능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수취인 부재

-수송달자가 부재중인 경우

✔️폐문부재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없는 경우

✔️수취인불명

-봉투의 표기주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이사불명

-수취인이 이사하였는데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송달불능사 사유와 더불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없을 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내용증명으로 반송된 통지서, 봉투 사본, 배송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서 및 반송 봉투,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계약해제 통고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통고할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법원에 게시해 두고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외국은 2개월)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방법

✔️인적 사항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첨부 서류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이후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피신청인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피신청인의 거주지는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인용되면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는데요. 공시송달 신청이 결정되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 뒤에 송달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핵심

1.신청인의 과실없이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

2.공시송달이 결정되어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후로부터 14일 후에 송달 효력 발생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기재할 내용이 많고 첨부할 서류도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저는 안산 법원 앞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며 다양한 법률 사건을 접하고 상담하여 왔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안산 법원 앞에 있는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로 찾아오시면 친절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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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법적 절차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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