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법무사] 전세 내용증명 양식_그나마 공식적인 것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세 내용증명 양식에 대해 간단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당혹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억울함,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생 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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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전세 내용증명 양식에 대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그나마 공식적인 양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양식은 제일 후반부에 나오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전에 내용증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뜻

  1. 왜 중요한가요?
  2. 어떻게 써야 하나(양식)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음을 우체국에서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처_우편법 시행규칙). 전세 내용증명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돈 달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만약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갔을 때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것을 임대인도 확인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성

내용증명이 분명히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요즘은 임대인이 카톡을 확인했다는 것(1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통화를 녹취한 것도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내용증명이 중요한 점은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무리하게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것을 임차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을 압박한 결과로 돈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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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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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인적사항

2. 임차인 인적사항

3. 임대차계약 내용

4. 계약 종료 의사 표시

5. 보증금 지급 기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다양한 법률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중에 내용증명 양식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서식제목란에 내용증명을 검색해 보세요.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사실 법무사사무소에서 이렇게까지 양식을 공유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자기 밥줄을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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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용증명을 쓰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공장처럼 서류를 써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문제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저희 목표는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증명을 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법률 전문가로서 상담해 드릴 생각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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