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로 해도 될까요?
기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법무사입니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사기, 문제들이 다양해지면서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언제 해야하는지, 문자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해지통보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세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이전 계약과 기간, 보증금 등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전세계약 해지통보라고 해요.
주의할 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해지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든요. 늦어도 2달 전까지는 전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3~4개월 전에는 미리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며 잠수를 타거나 보증금이 없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이후에는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도 가능한 빨리 해지통보를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어지겠죠.


전세계약이 갱신된 후에는 해지통보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 갱신 후에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대인과 전화를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피하는 경우 문자로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직접 만나서 구두로 전달하거나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남지 않으니, 통화/구두로 먼저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집주인이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문자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통보를 문자로 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 상대와 정확하게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를 보냈을 때 알겠다는 답장이 오면 다행이죠.
하지만 카톡을 읽지 않거나, 카톡/문자에 답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요?
이럴 때는 지체하지 않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전세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거죠.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자료가 되며,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만약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아 반송될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나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듯 소송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과 시도해볼만한 법적 절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집주인의 대응 방식과 케이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보신 것처럼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방법과 기간 등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요. 관련된 법적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소송까지 가게 되거나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안산 법원 앞에서만 12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분 한분, 모든 사건에 정성을 다해 접근하고 제 일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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