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우선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를 찾아가 필요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고 간편하지만은 않은데요. 소송을 위해 입증해야 할 것들 것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하여 진행하곤 합니다.
보증금반환을 위한 첫걸음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반환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이것이 계약해지통보 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차 종료일 2~6개월 이전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화로도 통보가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겨야 하므로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아예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확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남기는 편이 좋긴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속 반송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로 진행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공시송달로 이어지게 되면 실제 직접 서류나 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법원에 게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줄 경우 혹여 보증금을 미처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갔다고 하여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권리와 권한을 보존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생겨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경매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이기에 생겨나는 각종 대항력 등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안전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오는 경우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그 기록이 남게 되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불리한 부분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반환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진행 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나온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계약서나 입출금내용, 내용증명이나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눈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계약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바에 따라 반환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압류나 추심, 경매를 통해 반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억울하게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찾아오셔서 정당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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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무실에 젊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더 나이 든 사람으로서, 특히 법률 전문가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두려워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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