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계속 반송이 되는 경우, 혹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을 보내야 하지만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시송달 법무사와 함께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위해서는 전세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충분히 준비를 마치고 신청을 했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만을 알고 있어서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송달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소재지를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별다른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통 설명드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으로만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전달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메시지 등을 보내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어서요.
상대방이 확인을 하지 못했음에도 송달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재중이거나 문을 잠가두고 온 가족이 집에 있지 않은 경우, 수취인 불명이나 주소불명, 수취인의 이사로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달불능사유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신청인의 과실이 없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은 물론 상당한 노력을 통해 송달이 되게끔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는 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인용이 되는 경우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고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송달과 같은 효력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므로, 그 전에 미리 송달을 시도해보고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면 1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2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못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렇게 되면 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계약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미리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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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시송달 법무사와 함께 공시송달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확인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칫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서류준비부터 입증까지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니 혹시라도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상세한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해 주세요. 다만 소정의 상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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