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법무사] 전세보증금 지연이자_대출이자 부담을 해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로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내용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3.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이율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가장 먼저 아셔아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아내려면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신 후에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사를 가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열쇠를 주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부동산 인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명확히 정리해 둬야 후에 추가적인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후에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제 이사를 갔으니 지연이자를 달라는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를 주겠다는 것을 법적인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혹은 확인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사실 임대인들은 대부분 확인증을 쓸 정도로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자, 카톡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앞서 언급한 대로 순순히 지연이자를 주는 임대인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아내고 싶다면 대체로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의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지만 이사를 가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이사 후에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꼭 하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 이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할 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문자나 통화내역 혹은 내용증명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이율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이율이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를 간 이후에 5%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거치시게 되면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적은 편이라 더 마음이 갑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면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지도 참고하셔서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안산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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