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명도소송 법무사_요건 및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하신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명도소송 뜻
  2. 명도소송 요건
  3.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뜻

명도소송 뜻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명도소송과 관련됐을 겁니다. 명도소송이란 말 그대로 ‘명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 제기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제기하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집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중재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명도소송 요건

명도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기본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약속된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잡히실 분이 많아서 대표적인 기본의무사항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의 경우 2회 이상,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리모델링한 경우
  •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반드시 보증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의사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을 분명히 하는 절차죠. 물론 카톡,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지만,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소하신 뒤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면 잊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을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명도소송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 계신 게 일반적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신 상황인 만큼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오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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