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상속포기 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업무를 하면서 만나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냐며 심히 당황해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 1. 기본적인 작성방법
- 2. 첨부해야 하는 서류
- 3. 참고할 만한 양식

기본적인 작성방법
먼저 고인을 떠나보내고 너무 슬픈 마음이실 거라 감히 짐작하지만 부디 서두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혹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꼭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경우(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쓰시면 되고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쓰시면 됩니다.
또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적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를 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인감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그 외에 상속포기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사건마다 개인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참고할 만한 양식
아직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뒤 ‘포기’라고 검색하셔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인을 떠나보내고 황망한 심정을 품고 계신 분들께서 상속포기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고인의 떠난 자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추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고 힘드신 마음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문의는 아래 사무실 번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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