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서 작성방법, 양식까지 제공_안산 법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상속포기 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

사실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업무를 하면서 만나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냐며 심히 당황해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 1. 기본적인 작성방법
  • 2. 첨부해야 하는 서류
  • 3. 참고할 만한 양식


기본적인 작성방법

먼저 고인을 떠나보내고 너무 슬픈 마음이실 거라 감히 짐작하지만 부디 서두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혹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꼭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경우(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쓰시면 되고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쓰시면 됩니다.

​또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적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를 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인감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그 외에 상속포기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사건마다 개인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참고할 만한 양식

아직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뒤 ‘포기’라고 검색하셔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개인적으로 고인을 떠나보내고 황망한 심정을 품고 계신 분들께서 상속포기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고인의 떠난 자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추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고 힘드신 마음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문의는 아래 사무실 번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네이버 스마트콜입니다.

여러분 번호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https://place.map.kakao.com/20257267

© ocvisual, 출처 Unsplash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