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어떤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의 경우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기 때문에 임의대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는 매매가의 60~80% 정도가 되는 보증금을 맡긴 후 월 차임을 내지 않고 거주를 하다가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 더 읽기